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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이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 동안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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