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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의 저작물이 편집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편집물은 소재의 집합물로 정의되며, 제18호에 의거하여 편집저작물은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작성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작자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담겨야 하며, 누가 하더라도 동일한 표현을 담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사이트는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서 이러한 창작성이 인정되어 편집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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