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 및 도형저작물의 보호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며, 어떤 예외가 있습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건축저작물은 저작물로 보호되지만, 기능적 요소가 주된 목적일 때 저작권법은 이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아이디어나 기술 사상을 보호하지 않고, 창작성 있는 표현만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으로는 보호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구조 설계의 경우 창작성이 희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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