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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고의적인 비정상적인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이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일으킨 경우, 이는 등록취소의 사유로 인정됩니다. 특히,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와 사용된 상표가 유사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상품 출처에 혼동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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