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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 발생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저작권법 제76조의 2 및 제83조의 2에 따라 발생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판매용 음반을 공연할 경우, 공연으로 인해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연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사용된 음반의 종류 등이 보상청구권 발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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