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를 위한 제척기간은 어떻게 정의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Answer
상표법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는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효사유에 의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한 후에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무효사유를 새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5년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새로운 비교 대상 상표에 대한 무효 주장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무효심판 청구가 되는 것으로, 이러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