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상표시무효,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의 압류된 유체동산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한 경우, 이는 어떤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까?
Answer
건물의 압류된 유체동산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한 경우, 이는 '유체동산 압류표식의 손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을 모두 수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형법 제14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압류의 표시 등을 손상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표식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한 자는 이러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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