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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정 물질에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 데이터 등으로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약리효과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기재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의약의 용도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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