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출원 심사에서 거절사유 통지 이후 출원인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nswer
특허출원 심사에서 거절사유 통지를 받은 출원인은 특허법 제51조에 따라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사유를 해소할 기회를 가집니다. 의견서는 거절사유에 대한 반박을 포함해야 하며, 보정서에서는 청구항의 수정을 통해 기재 불비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때 보정은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 하며, 보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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