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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유사성이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이나 변경이 이루어진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해야 하며, 실질적 유사성의 여부는 원저작물과 요약물의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특정 문장들을 발췌한 것인지, 그 문장들이 단순히 단축된 정도인지, 전체적인 분량과 원저작물 내의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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