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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총액계약에서 파일공사대금이 누락된 경우, 도급인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Answer

총액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준공된 공사 내용에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공사가 실제로 있었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 공사의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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