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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를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구 특허법 제133조의2에 따라 심판의 피청구인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47조 제3항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정정청구는 심판장의 심리종결 통지가 있기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정정된 내용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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