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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정의는 무엇이며, 업무상 저작물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구체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시'로 정의되며, 이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원작을 포함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 따라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규정됩니다. 여기서 법인의 기획이란, 법인이 저작물의 작성에 대한 구상과 제작을 지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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