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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상 무단 복제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손해액으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정품 라이센스 가격에 무단 복제한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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