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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에 있어 심판청구인은 어떤 범위에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심판청구인은 취소할 지정상품의 범위를 임의로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지정상품을 불가분일체로 취급하여, 하나의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전체 청구가 인용되지 않으며 사용이 입증된 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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