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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후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해지 통보 이후 실제로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의 산정은 해지 이후의 월 차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지 시점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을 일할 계산하여 부당이득금 총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차임이 4,000,000원인 경우, 해지일 이후부터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의 미납 차임을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여 반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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