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저작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저작권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과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때 금액 산정에는 특정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와 침해자가 복제품을 사용한 수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단순히 전체 프로그램의 가격이 아닌, 실제 사용된 모듈에 대한 견적을 바탕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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