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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자 대위에 관한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권자가 소멸된 상표권에 대해 대위하여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 상표권 회복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표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소멸된 상표권에 대해 회복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상표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상표권 회복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한, 소멸된 상표권에 대한 이익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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