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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심판에서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특허심판에서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의 범위는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반포된 간행물'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으로 구분되며, 선행기술이 간행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 공중에게 공개할 목적에 의해 인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복제된 자료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선행기술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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