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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백할 경우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
Answer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기재만으로 해석된다.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보충할 수 있으며, 이때도 청구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의 여러 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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