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디자인권침해금지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되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모방하여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의해, 상품의 형태가 판매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모방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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