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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 없이 용역을 수행한 경우, 용역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인은 그 영업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용역을 수행했을 때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명확하고, 그 용역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용역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용역을 수행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계약이 다른 회사와 이루어진 경우,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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