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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접근 매체를 대여받는 행위가 위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가?
Answer
접근 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제319조의2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목적이 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대여를 받는 경우 위법하게 간주됩니다. 이는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거나, 그 사용이 범죄목적으로 제한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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