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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권리행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45조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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