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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부정한 목적'의 존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며, 관련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부정한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특정인의 상표의 인지도 및 창작성 정도,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의 동일·유사성,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에 관한 교섭 유무,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 준비 여부, 상품 간 경제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상표 등록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는 상표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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