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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Answer

특허법 제1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허출원 시 그 발명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경우에만 통상실시권이 인정됩니다. 이는 등록된 특허권의 내용 및 범위를 인지한 상태에서의 거래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이 주어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당시 발명 내용을 알고 있었던 자는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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