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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권 등록 취소를 위한 항소에서 피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권 등록 취소를 위한 항소에서 피청구인은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제품이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상표권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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