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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된 사유는,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적 변화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원통 형상과 반구 형상을 결합한 정도의 디자인은 주지의 형태를 단순히 이용한 것으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용이 창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자인 수정은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등록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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