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되며, 저작물을 구성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한 자만이 저작자로 인정됩니다. 즉, 단순히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각자의 기여가 분리되어 이용될 수 없을 때 공동저작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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