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악저작물의 공연과 관련하여 비영리 목적 매장음악서비스에서의 사용료 지급 대상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즉, 비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공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므로 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비영리 목적에 한정되며, 구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을 고려하여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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