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저작권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침해자가 저작물을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권리자는 저작물 사용계약을 통해 이미 사용료를 받은 경우 그 사용료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상황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책정된 사용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구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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