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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가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행위, ②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여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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