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압수물의 증거능력 부정 사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Answer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관련법령에 따라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기반으로 하며, 적법한 절차 없이 압수된 물건은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영장 없이 수색 및 압수 조치를 취하거나, 피압수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임의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로 간주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명확히 나타나 있으며,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거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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