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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서의 '동일 증거'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Answer
특허법 제163조에서 언급하는 '동일 증거'는 이전에 확정된 심결에 사용된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후행 심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출된 증거가 이전의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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