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총판권양도금,계약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총판권양도계약의 취소 사유로 인정된 착오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Answer
총판권양도계약의 취소 사유로 인정된 착오는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이 판매하는 상품이 실용신안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점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합니다. 즉, 계약 체결자가 실용신안권의 내용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오인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착오는 민법 제109조에 의거하여 계약 취소를 위한 유효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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