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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당 업종에서의 서비스표 등록 취소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경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는 어떤 상황에 적용됩니까?

Answer

식당 업종에서의 서비스표 등록 취소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경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는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자가 출원 전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임을 알면서도 그 서비스표를 출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등록된 상표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상표권자의 당해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집니다. 심판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을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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