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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횡령의 경우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가요?

Answer

횡령의 경우,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리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재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자처럼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반환을 거부한 이유가 정당하다면 이는 횡령으로 볼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결여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한 행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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