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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대해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는 필수적으로 상표나 사용상품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가능성은 그 상표가 등록될 당시 기준으로 판단되며, 반드시 저명성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관련 시장에서 특정인의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후3113 판결 등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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