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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이 부족하여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는 표장이 어떤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기술적 표장일 경우 등록이 금지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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