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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행 중인 차량과 합류도로에서 진입한 차량 간의 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통행 중인 차량과 합류도로에서 진입한 차량 간의 사고에서 과실비율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양측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통행 중인 차량은 자신의 차로를 유지하고 다른 진입 차량을 경계해야 하며, 합류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은 안전하게 주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주로 과실이 더 큰 쪽이 더 높은 비율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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