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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의 사유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의 사유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 관련 상품과의 혼동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상표제도의 목적에 반하여 상표권자의 부정한 사용을 규제하고, 이를 통해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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