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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디자인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디자인권의 등록이 무효화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의하여 디자인권의 등록은 출원 전에 공개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무효로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인이 주장하는 디자인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쉽게 창작될 수 있는 수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디자인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법원에서 심리 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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