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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고심에서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대비발명이 갖춰야 하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고심에서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되고,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그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미완성 발명이나 자료 부족으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다면 선행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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