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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 대해 보정이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보정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에 대해 보정이 필요한 경우, 특허법 제47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제1호),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제2호),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제3호)에 한해 보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정이 여러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모든 보정이 적법한지 일체로 판단하며,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체 보정을 각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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