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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사소송에서 양형 판단기준은 무엇이며, 양형에 대한 재량은 어떻게 행사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51조에서는 양형의 판단이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며, 제1심의 고유한 영역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 재량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적용받는 형사소송에서는 양형의 조건이나 사정이 변화하지 않는 한 제1심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며, 제1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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