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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방어논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그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주장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은 사항을 반박하는 것이며, 주로 상표의 사용 증거, 판매 채널, 광고 및 마케팅 활동 등을 제시함으로써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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