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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여부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등록상표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에 대한 정당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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