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불로 낸 차임을 반환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불로 낸 차임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도 계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이를 공탁하거나 지급함으로써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했다고 인정될 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임의 일부가 이미 분쟁 중에 사용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반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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