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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29조의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청구범위의 복수 구성요소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청구범위의 복수 구성요소는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 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적으로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의 구성을 분해하여 각각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 따져서는 안 되고, 그 구성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곤란성과 특유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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