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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주장하는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Answer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저작물은 문학, 학술,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문구나 제호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검토한 결과, 채권자가 주장하는 문구가 단순 단어 조합일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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